공지사항

공지사항'다이소'와 유사한 '다사소' 운영자 벌금 500만원

2017-02-26

생활용품·잡화 도소매점 '다이소'(DAISO)와 상표분쟁에서 패소한 '다사소'(DASASO) 설립자가 영업을 계속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 

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(49·유통업)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. 

오씨는 2012년 1월 경기도 용인에 '다사소 동백점'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·잡화를 취급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말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. 

이후 다이소를 운영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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