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공지사항리콜 안내

2020-12-11

안녕하십니까, (주)아성다이소입니다. 


상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
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(1019717)상품에서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되어 고객 환불을 실시합니다.


· 부적합 사유 

욕조 배수구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되었습니다.

(DINP 61.252검출/기준치 0.1이하)


당사 매장에서 구입하고 보유 중이신 물빠짐아기욕조(1019717) 상품을 가지고

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 구매시점, 사용여부, 영수증 유무, 포장 개봉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해드립니다.


※ 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구매하신 상품은 (주)대현화학공업(031-222-6580)으로 연락하시어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· 리콜 대상 상품: 물빠짐아기욕조(1019717)

이미지 - 리콜 안내       

·  리콜기간: 2020년 12월 11일 (금) ~ 2021년 3월 31일 (수)
    명시된 리콜기간 이후에도 환불 가능합니다


· 문의: (주)아성다이소 고객만족실 1522-4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