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이소는 협력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하도록
사내 제도와 기준을 정립하여
시행합니다.

공정거래협약을 통한 공정성 확립
  • 협력업체 선정, 거래 개시, 거래 중단까지 전 과정 공정한 기준 설정 및 운용

  • 납품가격 결정에 있어 공정한 절차 도입 및 운용

  • 직매입상품의 원칙적 반품 불가 및 사전협의·서면화

  • 공정거래위원회의 ‘직매입거래 표준계약서’ 반영

자율신고센터

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해 주시면, 담당자가 조사 및 처리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.
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며,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
  • 1.신고자 보호

    제보자 보호 규정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,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
  • 2.신고대상
    • 부당한 비용전가 및 우월한 지위 남용 행위(일방적인 강요 및 요구 등)

    • 부당한 반품, 대금지급지연, 부당한 계약사항 변경

    • 기타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

  • 3.허위내용 접수 불가

  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, 타인 비방을 위한 음해성 신고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• 4.신고내용 처리 절차
    • 접수내용 사실여부 확인
    • 담당부서 사실 확인
    • 해당부서 시정조치 제보자
    • 시정조치 및 개선내용

공정거래 상담 및 자율신고 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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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8 (주)아성다이소 공정거래자율준수 담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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